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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비용과 병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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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비용과 병원 찾기

 

건강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평소 생활습관을 통해서는 물론,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비용,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한 근처 병원찾기 까지 한번에 알아보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우편물

 

해마다 연초에 이런 국가건강검진 우편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 

언제 도착하는 것인지, 왜 나는 못 받았는지 궁금하셨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이건 홍보우편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기다릴 필요 없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도착한 우편물을 개봉해보면 이렇게 안내와 함께 병원 광고가 실려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수령 우편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다. 

 

 

공단 홈페이지의 중간정도에 있는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누르고 아래의 메뉴 중 검진대상자조회를 선택하면 로그인 창으로 연결된다.

인증서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회원가입도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다.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면 바로 아래와 같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올해는 2020년으로 만 19세~만64세 짝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원리로 2021년 내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대상이 된다. 

 

 

국가건강검진의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비용부담 없이 검진이 가능하다.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역시 본인 부담의 비용 없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결과에서는 이와 같이 암검진 자기부담 비용도 확인 할 수 있고, 하단에 있는 내 주변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서 검사 받을 병원 검색이 가능하다. 

 

 

검진기관 병원 검색시 굳이 도로명 주소를 모두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 까지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결과 방문할 병원을 정했다면 병원이름을 클릭해서 병원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때 주요 장비 보유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받아야 하는 검진 항목의 검사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자.

병원검색 바로가기 >>

 

 

국가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 실시되며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다. 

 

- 공통적인 검사항목

 

진찰, 상담을 통한 문진을 비롯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BMI), 시력, 청력, 혈압

체혈을 통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E-GFR),

흉부방사선촬영 (x-Ray), 구강검진이 기본항목이며 성별, 연령별로 추가되는 검사항목이 있다. 

 

-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 위암검진 :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검진 :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 

- 간암검진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에 2회 (상하반기 각1회)

- 여성암검진 : 유방암검진 -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자궁경부암검진 - 만 20세 이상 자궁경부 세포 검사

- 폐암검진 :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으로 증상 없어도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검진을 받게 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다. 

다만, 저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하는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하다.

 

** 그렇다면, 추가등록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 건강검진대상/결과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

를 통해서 추가등록을 확인 할 수 있다. 

 

- 건강검진 전 주의 사항

. 전날 저녁 가벼운 음식 위주로 식사

. 검진 전날 밤 10시 부터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 약물이나 영양제 복용은 검진병원에 미리 복용 중단 여부를 문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일반건강검진 안내문 첨부

2020 일반건강검진 안내문.pdf
4.26MB

 

우리동네 병원찾기 >

 

만약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간혹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병이 발견될까봐 걱정되서 검진을 피하는 경우가 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건강보험료를 내고 받는 나의 권리이니만큼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챙기는걸로.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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